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====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환자등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설치·운영하려는 [[의료기관]]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·인력·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, 자문형,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(제25조 제1항).[* 다만, [[요양병원]]은 2018년 2월 4일 이후에야 지정이 가능하다(부칙 제1조 단서).]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 그 외에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4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